모빌리티 플랫폼 7개 업체 "여객법 개정안은 상생 입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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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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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사진=연합뉴스]


위모빌리티와 벅시, 코나투스 등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쳐 어렵게 만들었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수년 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낡은 규제 틀로 인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고, 출시하더라도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을 감수하거나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환경을 개정안이 바꿀 것이란 판단이다. 택시의 품질 개선과 기술 결합,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빌리티 기업들은 지난해 3월 당정 및 택시업계와의 대타협 이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 방안과 개정안 발의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준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모빌리티 기업들을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되거나 특정 서비스 금지법으로 불려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상생이자 개혁 입법으로,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자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타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 기다림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또다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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