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0년 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전문가 양성사업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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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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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가지 평화·통일 정책과제별 세부내용 담겨

  • 3년 단위 통일교육 기본계획과 달리 매년 수립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의 과제별 세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지난 2000년부터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립했다. 지난해 3월에는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 개념 등을 제시하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정책과제별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42개 기관의 계획을 종합·정리한 범부처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제시됐다.

이는 통일교육 민관협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서면형식으로 시행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것이다.

통일교육 민관협의회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제도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자문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구성원들은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 교육기관, 관계부처 인사 등 총 26명으로, 공동위원장은 통일부 차관과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이다.
 

[사진=통일교육원 트위터]


통일부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수립 배경과 경과, 2019년 현황, 주요 성과를 비롯해 2020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 협조 요청 사항으로 이뤄졌다.

통일교육원의 올해 평화·통일교육 정책과제는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회평화·통일교육확대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평화·통일교육 국민의식 제고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조사 및 연구 △평화·통일교육 체험공간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등 7개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통일교육 시행계획에 대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층 더 심화하고, 평화·통일교육 방향에 부합하도록 커리큘럼을 대폭 개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30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및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자료 개발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공감대 확산을 대국민 대상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으로 평화·통일교육 협업 분야 확대 보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차세대 전문가 양성 및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 통일리더스 아카데미’ 신설, 비무장지대(DMZ)·판문점 등 평화·통일교육 현장에서 진행하는 평화해설사 교육과정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 연수 확대와 교육청별 자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 양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시행계획 실현을 위해 각 관계 기관에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통일교육 의무화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8회 통일교육주간(5월 18일~24일)’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훈련기관의 평화·통일교육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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