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로이킴, 기소유예 처분 "경솔한 행동…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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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2-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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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라고 알렸다.

앞서 로이킴은 지난해 4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음란물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로이킴은 혐의는 시인했으나 직접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은 가수 로이킴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소속사는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라며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로이킴이 처분 받은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로이킴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지난 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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