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사경 왜 이제야"…'늑장대처'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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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2-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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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성지화→시세상승→차익실현 구조 폐해 지적 2년만

  • 아파트부터 빌라까지 싹쓸이하고 인터넷에 '펌프질' 만연

국토부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시장불법행위 대응반' 활동을 개시하자, 업계에서는 늑장 대처에 대한 쓴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2년여 전부터 이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는데도, 이제야 관련 조처에 나섰기 때문이다. 소위 ’부동산 스타강사‘가 찍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지역 시세 키 맞추기를 끌어내는 일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사진 = 국토교통부]


26일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지난 2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부동산 특사경‘을 두고 이같은 비판이 나온다.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기 때문에 대응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2·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장안구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무슨 강사란 사람이 수원을 찍자마자 매수세가 붙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한두 사람만 투자자로 들어와도 집값이 뛰는 건 우습다. 이들은 또 인터넷에 어디에 호재가 있다는 둥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온다. 또 다른 투자자가 와서 집값을 띄우면 그게 시세가 되고 자기는 돈을 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안구 내 다수 공인중개사 말을 종합하면, 장안구의 최근 시세 상승은 수·용·성 투자 열풍에 따라 발생했다.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강사들이 한 지역을 성지(聖地)로 만들면 투자자가 몰려들고, 투자물건을 찾아 해당 지역 내 호재 요건 등을 갖춘 단지로 퍼져가는 양상이다.

문제는 투자수요가 몰려 오른 집값은 하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집주인들은 오르는 시세를 보며 호가를 더 높이고 순식간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만든다.

이른바 ‘대장주’로 찍힌 단지에 맞춰 주변까지 덩달아 오르는 소위 갭 메우기까지 발생한다. 일례로 의왕시 인덕원역 인근 ‘포일센트럴푸르지오‘ 84㎡가 최근 2년여 만에 10억원 이상의 실거래가를 기록하는 동안 인근 구축 아파트도 8억원대까지 따라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의왕시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라며 “다단계처럼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수록 수익이 더 커지니까 강사가 찍으면 돈 없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 근처라도 산다. 지역 전체가 들썩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아파트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의역에서 만난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에 무슨 추천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5명쯤 몰려와서 한 명당 2~3억원대 빌라 5채씩 사간 적이 있다”며 “이 사람들 거래로 이미 시세 상승이 보장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지적은 2018년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국내 부동산 연구기관 최초로 관련 보고서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020년 주택시장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한 정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면서 시장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본지 ‘아파트부자들’ 연재작에 출연한 부동산업계 종사자 A씨도 “부동산 단톡방이 집값 담합과 투기세력의 집합소가 된다”며 “제가 가입한 곳들만 해도 얼마 이하로 거래하지 말자거나 어떤 지역을 사야 한다는 식의 투기 유도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에야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스타강사와 단체 카카오톡방의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섰다.

시장교란 행위 예시로는 특정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일정한 시세를 강요하고,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공인중개사법과 표시광고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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