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과천본부 강제조사…‘제2의 대구 사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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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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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긴급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지난 16일 1만여명 규모의 예배가 열렸고 이 예배에 참석한 신도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역학조사관 2명과 관계 공무원 40여명을 보내 과천시 별양상가2로 14 제일쇼핑 4층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일단 지난 16일 '1만명 예배'에 참석한 신도명단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강제 진입과 방역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관 150여명을 동원해 주변경비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명이 집결한 예배가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서울 서초구, 경기 안양)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대형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현 시각 신천지 과천본부를 대상으로 과천예배 1만명 출석현황 확보 등을 위한 긴급 강제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고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이날 긴급 강제조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천지 측이 제출하는 신도명단이나 시설목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다만 “신천지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 조치는 오직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니 신천지의 적극 협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돼 출입이 제한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하며 '도내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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