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비호흡기환자‧호흡기환자 구분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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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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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진행하는 국민안심병원은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국민안심병원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이 운영된다. 방문객을 통제하고, 철저한 방호 등을 통해 병원감염을 막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적용된다.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2만 원)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도 취해진다.

대한병원협회가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으며,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된다.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암이나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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