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1만3244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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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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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불법 의심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만3244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 중 위법 혐의가 확인된 건은 1만3244건이다.

휴대폰이 1만2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775건, 인터넷 전화 103건이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054건이고, 팩스(1032건), 문자(58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다.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2017년 38만2067건에서 2018년 24만821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2016년 1만2874건, 2017년 1만3610건, 2018년 1만4249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기간이 9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나면서 전화번호 재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해야 한다”며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월 이자 2%(연 이자 24%)를 초과하는 대부광고는 불법이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을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추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전단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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