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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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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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보지 않는 제도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이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업 간 연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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