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례후보 20명 투표로 결정…비례 후보 60% 여성 공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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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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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경쟁분야 4명·일반경쟁분야 16명…국민공천심사단 투표 도입

  • "제한경쟁분야 공모, 선관위 '민주적 절차'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국민공천심사단과 당 중앙위원회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제한경쟁분야와 일반경쟁분야로 나눠 공모한 뒤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후보 공모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한경쟁분야는 비례 1번과 2번, 9번과 10번 등 4명이다. 1번은 여성장애인, 2번은 외교·안보, 9번은 취약지역, 10번은 사무직 당직자로 공모할 방침이다.

제한경쟁분야는 공모를 받은 뒤 비례공관위가 심사를 통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중앙위 투표로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은 선거법 위반이며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자 민주당이 당의 가치와 지향을 드러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위해 고안한 방법이다.

우상호 위원장은 "선관위로부터 이 정도의 절차는 '민주적 절차'로 볼 수 있다는 책임 있는 유권 해석을 들었다"며 "당헌당규상 의무공천, 전략공천 규정을 폐지하되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쳐 (특별한 분야별 후보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번과 2번은 '당선 안정권'이라고 판단해 제한경쟁을 하기로 했고 9번과 10번은 '승계 안정권'으로 보고 제한경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한경쟁분야가 아닌 다른 순번(3∼8번, 11∼20번) 후보는 일반경쟁분야로 공모한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경쟁분야는 비례공관위 심사 후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25명 내외의 후보를 확정하고, 중앙위에서 최종 후보 20명과 비례 순번을 결정한다.

국민공천심사단은 70만여명의 권리당원과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한 일반 국민으로 꾸려진다. 국민공천심사단의 비례 후보 투표는 다음 달 10∼11일 이틀간 진행되며, 한 사람당 남성 2명, 여성 2명 등 4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비례 후보 60%는 여성으로 공천할 계획이다.

'당선 안정권'까지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으로 배치하고 그 이후 순번에는 여성을 더 많이 배치해 60% 여성 공천을 채우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에서 '실거주 1주택만 보유' 기준을 의무화했는데, 비례 후보 공천에서도 이를 의무화할지는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례공관위는 공모가 끝난 뒤 서류 검토를 거쳐 29일쯤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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