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대책] 내달부터 광교신도시 12억 아파트 대출한도 1.8억 줄어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0-02-20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다음달부터 수도권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가격 구간에 따른 구분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가 한도로 적용됐다. 그러나 2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차등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50%가 일괄 적용된다. 시가 7억원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LTV 60% 적용으로 4억2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LTV 50%를 적용받아 3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되는 것이다. 주택 구매자는 이전보다 7000만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 조건 있음.[사진=금융위원회]

만약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입한다면 대출 한도 계산이 좀 더 복잡하다. 광교신도시에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집값의 60%인 7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5억4000만원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선 9억원까지는 LTV 50%가 적용돼 4억5000만원(9억원의 50%)이, 9억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돼 9000만원(3억원의 30%)이 대출 한도로 결정되는 탓이다.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1억8000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한해 현행 수준인 LTV 6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며,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른 조건을 만족하고 시가 4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2억4000만원(4억원의 60%)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주의 DSR이 40%(비은행권 60%)가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조정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일단 LTV에 한정되고 DSR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계획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