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20 12: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안준호 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은 20일 “금융회사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넘어선 액수를 대주주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 원인을 금융당국의 정책적 실패에서 찾았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2015년 연달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정상적 운용 행태가 나타나도록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어 “라임사태는 은행들이 안정 성향 예금자 중 자산규모가 큰 고객들에게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며 벌어졌다”며 “현재의 겸업주의 정책을 전업주의로 전환하고, 은행의 펀드 및 보험판매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사모펀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며 자기 성찰이 없다"며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기형적 모자형 상품 구조와 만기 미스매치 방지를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 점검 결과 시장 전반의 문제가 아닌 특정 운용사의 일탈이 원인이라고 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놨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라임사태의 원인은 과거 김석동 금융위원장 시절 시작된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 정책에서 이미 시작됐다”며 “이후 운용사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 요건도 낮추는 규제 완화가 이어지며 1조원 넘는 고객 자금을 집어삼킨 괴물이 잉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 본부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도 라임운용의 상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며 “금감원 조사 등과는 별개로 노조 자체적으로도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미 라임운용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중국 자본이 사들였던 건물들을 국내 IB들이 경쟁적으로 사들인 상황인데 향후 주요국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