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대응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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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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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 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웅반 조직도[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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