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집단 손배소, 이달 말 '2차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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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0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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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매헌, 소송 참여 인원 모집

  • LG측 "품질보증책임 충실히 이행 중"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이들이 LG전자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한 데 이어 이달 말 2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예정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매헌의 성승환 변호사는 오는 21일까지 LG전자 건조기 관련 2차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성 변호사 측은 이달 안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제기된 1차 소송 참여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LG전자 건조기 구매자 324명은 1인당 100만원씩 피해액을 산정해 총 3억31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광고와 달리 LG전자 건조기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덴서에 먼지가 끼고, 내부 바닥에 잔류 응축수가 고이는 등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피부질환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해당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미 관련 문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LG전자 건조기 구매자들이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응축수가 일정량 이상 모이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 세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이들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조기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부터 세척 프로그램 및 필터 성능 향상, 내부 구조의 개선을 통한 잔존수 최소화, 녹 발생 부품으로 인한 성능 저하 시 무상수리 등을 골자로 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건조기는 출시 이후 약 145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건조기의 설치 및 사용 환경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원 역시 질병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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