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지원 확대…최대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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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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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발생 주범,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유도…대체차량 구매 시 부담 저감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지원하는 금액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지원 금액에 더하면 최대 5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가 지난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접수하며, 지원대상 확인, 참여기관별 지원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대한LPG협회, 신한은행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폐차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주시청 제2청사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2.1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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