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전자투표·전자위임 수수료 3월 한 달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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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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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기업의 전자투표 제도를 체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회사 주주총회 합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총은 총 2298개 상장사가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총은 지난해 추진된 주총 내실화 방안과 5%룰 등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이번 정기주총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행회사가 다음달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한다.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 2곳이었으나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추가돼 총 4곳으로 늘었다. 전체 상장사 2354곳 중 1486개사(63.1%)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번 정기주총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이 새롭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게 됐다.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반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전자투표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게 됐고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지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전자투표 관련 정보 등도 안내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거래소와 상장협 등은 주주총회 내실화 지원을 위해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총이 특정기간에 몰려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통해 예상 집중일을 지정하고 상장사 대상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예상해 지정한 주총 집중일은 3월 13, 20, 25, 26, 27, 30일이다.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고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불성실공시가 발생해 제재심의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이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사외이사 DB를 구축해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정관 등 정비 컨설팅도 서비스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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