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려면 세금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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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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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복지 향상" vs "유기동물 더 늘것"

  • 독일, 맹견에 최고 100만원…영국은 폐지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동물 복지를 위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되레 유기 동물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갑자기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론했을까.

◆ 반려동물 보유세 왜 나왔나?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 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기 동물을 점점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유기 동물의 수는 12만1077마리로 지난 2014년(8만1147마리)보다 50%나 급증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2016년 115억원, 2017년 155억원, 2018년 200억원 등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동물 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 기준 135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로 인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열악한 상태다. 2018년 기준 동물보호센터 한 곳당 약 40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른 실정이다.

◆ "동물 복지 향상" vs "유기동물 더 늘것"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세금을 물리면 더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책임한 입양·파양,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비용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반대 측은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면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금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은 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보유세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인의 동물 보유 여부를 알아낼 방법이 없고 세금을 피하고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올해부터 연구 용역,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독일, 맹견에 최고 100만원…해외 사례는?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는 보유세 형태로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을 주인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독일은 이른바 '훈데스토이어'라고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한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 1년에 한 번 세금을 납부한다. 훈데스토이어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키우는 강아지의 숫자와 종류를 구분해 다른 금액을 매긴다. 뮌헨주의 경우 일반 개 기준 약 100유로(13만원) 수준이지만, 맹견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약 800유로(107만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기도 한다.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도 반려견 한 마리당 연간 약 116유로(15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쌓인 재원은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는 동물 경찰 제도 등에 사용한다.

영국은 19세기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1987년 폐지했다. 하지만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중심으로 선물로 줬다가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최근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외에 싱가포르, 핀란드 등 동물복지 선진국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동물 등록을 매년 갱신하도록 해서 비용을 부과한다.
 

반려동물 보유세[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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