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5km 제한 전동킥보드…“자전거 도로에서 달리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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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2-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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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미디어데이 개최

[경기도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로 제한돼 있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달릴 수 없다.(사진=연합)]


전동킥보드 등 공유 스타트업들이 법안 개정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7일 서울 드림플러스강남에서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더스윙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코스포 산하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가 작성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이용환경 리포트'에 따르면 소속 스타트업 11개사가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기준 총 1만7130대로 집계됐다.

이 중 8개 회사의 운행사례 311만 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가 접수한 보험사고 상당 사고는 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운행 건수의 0.0026% 수준으로,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 사고율 0.0028%와 비슷했다.

SPMA 대표들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행, 대중교통, 자가용과 함께 이동의 보편적 수단이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퍼스널모빌리티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허용이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속도를 안정상의 문제 등으로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있다. 속도가 느리다 보니 도로에서는 운행이 쉽지 않고, 도보에서는 행인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로 분류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형산 스윙 대표는 “경제 발전 정도를 봤을 때 서울과 같은 도시에 8~10차선 도로가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사람을 위한 도시로 서울이 변화하는 데 대중교통만큼 이동수단(PM)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 팀장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까지 개인형 PM 관할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미 협의한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발언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전기 자전거처럼 퍼스널 모빌리티도 법안 개정을 통해 보행자 위협 없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법과제 제안을 통해 스타트업 규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타다 서비스의 검찰 기소결정을 비판하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총량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달 초에는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등을 제안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4대 입법과제가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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