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온라인서 '마스크' 주문 일방 취소 후 값 올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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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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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합동 조사와 별개로 마스크 온라인판매 직권 조사 진행

  • 조성욱 공정위원장, 피해 큰 전기전자ㆍ건설 현장 방문 예정

#마스크 판매업체 A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G마켓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 G마켓에서 총 11만9450개(추정)의 주문이 들어왔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 점검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담합·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배송이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중간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됐다며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4일에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개 온라인쇼핑몰에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 마련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본사와 가맹점 등 여러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분야 위주로 이뤄진다. 오는 18일에는 대전에 있는 제빵 가맹점과 화장품 가맹점을 찾는다. 이달 하순 이후에는 전기·전자업계와 건설업계 관계자를 만나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공정위의 하도급분야 제도 개선 내용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부품(하도급), 외식·편의점(가맹), 의류·식음료·제약(대리점), 백화점(유통)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국·과장급 실무 차원의 간담회 추진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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