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적극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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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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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과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체 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을 넘을 수 없다.

지난해 1월부터 개인 연대보증이 폐지됐기 때문에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에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부업을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24%를 넘는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에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 등 명칭 상관없이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 계약 때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 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대출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을 요구받았을 경우,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을 때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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