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교수들 목소리 정책 반영되도록 ‘사교련’ 교원단체 등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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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2-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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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고등교육 대변할 교원단체 필요

  • 4월 1일부터 교수도 단체 설립 가능

“지금까지 대학교수는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와 고등교육 정책을 협의할 교원 단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6만명이 넘는 사립대 교수들이 대학 현장에서 느낀 것을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반드시 교원 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대학교수들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선 사교련의 교원단체 등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총장협의회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총장협의회도 교원 단체는 아니다. 교원단체로 인정되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에 관해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과 교섭·협의할 수 있다.

1987년 창립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전국 112개 대학교수(협의)회를 회원으로 둔 우리나라 최대 사립대 교수단체다. 6만여 사립대 교수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교육계의 현안 해결과 고등교육 정책 개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현재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교원단체 설립을 허가한다. 교수들은 교육감에게 교원단체 설립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 교육부 장관이 허가하면 된다.

하지만 교수들은 노조 설립 권한이 없었다. 대학 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오는 4월부터는 교수 역시 교원의 지위를 갖고 노조 등 단체 설립도 허용한다.

사교련은 작년 12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백범 차관, 서유미 차관보,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앞으로 사교련의 교원 단체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고등교육정책실에서는 교육협력관으로 공문을 전달했고, 교육협력관은 현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일한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복수 교원단체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김 이사장은 “공문을 보내도 교육부가 답을 주지 않고 하세월이라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다”면서 “더 놀라운 것은 엉뚱하게 교총에 교원단체 문제를 자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총에서 수십년간 대학 문제에 관해 정책을 말한 적이 있는가”라며 “초·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고등교육을 알 수도 없고, 대표성을 가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교련은 현재 교육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도 고등교육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작년부터 사교련과 협력하고 있다. 국교련은 오는 25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록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교련에는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의 1만8000명 교수가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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