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작성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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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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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주변 전경.[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2019년도 내·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내달 2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 당해  지급금액에 세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구연갑 세정과장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제출하도록 시행됐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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