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부장' 국산화 위해 세액공제 확대...입국시 담배 구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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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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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보증금 이자율 연 2.1→1.8% 인하

  • 담배 1인당 1보루로 제한...정부 "시장 교란 우려 크지 않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등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낮춘다. 3월부터는 입국한 후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으며, 출국 전 주문한 상품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 공포·시행된다.

앞으로 소부장·반도체 등 신성장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액이 공제된다. 공제 비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이 제도는 투자세액공제 중 공제율이 가장 높아 기업들의 수요가 높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 시설 등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범위가 넓어진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시설 등이 추가된다.
 

[그래픽=이효곤 기자]

기술 국산화와 더불어 해외 소부장 업체 인수를 지원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인수할 때 기업은 인수 금액의 5~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로 소부장 국산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힘쓴다. 해외 기업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 분야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연구로 정해졌다.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1%에서 1.8%로 낮췄다. 정부는 매년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과·오납한 국세·관세를 환급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연 2.1%에서 1.8%로 낮아졌다.

아울러 입국 면세점 문턱이 낮아졌다. 다음달부터 공항 입국장에서 1인당 담배 한 보루(200개비)를 살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시범 운영 결과 그 동안 우려했던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다"며 "담배 구매 한도를 제한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오는 7월부터는 면세품 인도장에서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루비 등 가공되지 않은 보석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보석을 가공하기 전 자연 그대로의 보석인 '원석'에 1%가, 연마 과정을 거쳤지만 장신구에 부착되지 않은 '나석'에는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보석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원석 불법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인상률이 3.6%를 넘는 중소기업에게 20%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그 요건이 3.8%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통계상 평균 임금증가율이 상향된 데 따른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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