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첫 유출자는 광주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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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0-0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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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시 공무원 A씨가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밖으로 유출한 혐의,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현장뉴스 제공]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관한 광산구청의 내부 보고서를 받아보고 외부로 유출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유출된 공문이 확산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외부에 유출된 정보는 확진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환자의 성과 나이,성별,거주지역, 가족들 인적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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