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發 ‘주 52시간’ 예외] 마스크 업체 O 아이스크림 업체 X...사례별로 본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2-12 06: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종 코로나 따른 업무량 폭증 마스크 제조업체 첫 승인

  • 아이스크림 등 계절성 사업, 요건 안 돼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방역 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가 정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정부가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발표를 한 다음 날 승인한 첫 사례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 동의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업체는 신종 코로나 방역 작업을 하는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주문이 쇄도해 집중 노동이 불가피하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해당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위생 마스크와 소독 약품 등의 생산 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로 △대규모 리콜에 따른 자동차 정비 업무 △시스템통합(SI) 기업의 테스트 등을 앞둔 시스템 대폭 수정 △단기간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과일 등 원료의 부패 우려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문 급증에 따라 20% 정도 생산을 늘려야 하는 경우’ ‘독감 등으로 전문인력 15%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납기가 공사 도중 1주 단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국제적인 박람회와 체육·문화 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준비 업무 △명절 기간 비상 운송 △장기간 합숙이 필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업무 등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사례로는 △소재부품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개발 기업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 △이와 연관된 테스트 등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다만 여름철 아이스크림 생산 등 계절성 사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인원 감축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가 필요한데 대비책이나 계획이 없는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마스크 제조업체 생산 현장.[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