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성북구청 공무원 3명 '신종코로나 확진자 보고서‘ 유출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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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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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단긴 공문서 유출 혐의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3명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공무원 3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3명의 공무원은 성북보건소 담당이 아닌 성북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신종 코로나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퍼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유출자를 특정해 이들이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보고서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인에게 전달했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과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도 이와 관련해 엄중한 대처를 언급한 바 있다. 박능후 중수본부장은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의심환자의 자진 신고를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 방역 대응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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