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조 버는데 소비자 우롱“ 구글·애플 앱마켓 겨냥한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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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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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불리한 계약, 환불 떠넘기기 등 '갑질' 금지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앱 심사와 환불을 지연시키는 등 소위 ‘갑질’을 막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 앱마켓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앱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이 각각 운영하는 앱마켓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가 시장 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먼저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했던 앱마켓 운영 기업을 ‘앱마켓 사업자’로 명시했다. 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른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시키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할 환불액을 개발사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고, 앱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도 의무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앱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구글 로고[사진=AP·연합뉴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는 국내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8년 모바일 콘텐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총 매출액은 9조6000억원이다. 이 중 구글플레이가 차지하는 매출이 6조1408억원(63.4%), 앱스토어는 2조3848억원(24.6%)으로 두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88%에 달한다.

이들이 시장을 장악한 만큼, 국내 앱, 게임 개발사와 소비자가 호소하는 피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2018년에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M과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과 같은 대작을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게임사들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토종 앱마켓이다.

구글은 이외에도 개발사들에게 “앱스토어보다 구글플레이에 먼저 앱을 출시하라”, “안드로이드 내 앱 결제 모듈만 사용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앱마켓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015년 122건에서 2016년 172건, 2017년 27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결제 취소, 환급 거부와 관련된 문제였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모바일 앱을 유통하는 앱마켓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구독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모바일 앱 결제 등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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