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민병두 "착한 임대료에 세금 감면…대통령 긴급명령까지" 아이디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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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정치팀 팀장
입력 2020-0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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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원장 閔, 신종 코로나에 따른 '자영업자 임대료 할인' 대책 촉구

  • 대통령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언급…YS 금융실명제 당시 발동

  • 정부 세금감면 통한 착한 임대료 확산 촉구…閔 "다양한 방도 적극 강구"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보전 방안으로 착한 임대료를 적용하는 건물주에 대한 '세금 감면'부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물 경제에 대한 체감의 차이인데 세금 감면에서부터 긴급명령까지 다양한 방도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라도 2월 한 달 임대료를 할인하고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나머지를 건물주에게 보전해서라도 자영업자를 돕고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경제관료 출신과 상의를 했다"고 운을 뗐다.

앞서 민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주말 사이에 동네를 쭉 다녀봤다. 베드타운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와 눈물 소리가 대단하다"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확행을 누리세요! 숨은 금융자산 찾기'캠페인 행사. [사진=연합뉴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이와 관련해 '의회의 사후 승인 절차'를 얻도록 규정했다. 국회의 사후 승인이 불발될 땐 처분 혹은 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2008년 미국발(發) 금융 위기 때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은) 지금 정부가 '기존 융자의 이자 할인' 혹은 '신규 저리 융자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긴급명령 같은 반(反)반시장적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지에 대해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적·도덕적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착한 임대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나중에 세금 감면으로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민간의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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