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데이터가 감염병 확산 막는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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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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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카드, '위치·결제 ' 데이터 활용 감염병 확산 방파제 역할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누적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는 27명까지 늘었다. 정부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상세히 공개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확진자 경로 파악에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가 항공과 물류 인터넷으로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결된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 기업이 캐나다의 데이터 기반 감염질환 예측 스타트업 '블루닷'이다. 블루닷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가장 먼저 예측했다. 65개국의 뉴스, 가축과 해충 데이터, 국제 항공 데이터 등을 수집해 AI(인공지능)로 분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블루닷보다 늦은 1월 9일 질병 확산을 공식 경고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데이터도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통사의 로밍 정보를 받아 여행객의 중국 입국 정보를 신종 코로나 감시대상자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확진자 경로 파악에는 이통사의 데이터가 필수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질본은 경찰청과 함께 이통사에 확진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다. 이통사로부터 받은 확진자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학조사에 들어가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한 사람 숫자를 파악한다. 또, 카드 업계는 확진자의 카드사용내역과 교통카드 정보을 질본에 제공한다.

이통사나 카드 업체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위치정보 확인이 불가능했고 메르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메르스 당시 국내에선 186명이 감염됐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신종 코로나는 현재 2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지만 사망자는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가 메르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진자 경로를 공개한 게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주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터 사용의 규제 문턱을 낮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활용해 감염병 관리와 체계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승재 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처음 경고한 곳도 블루닷이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의료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 예측, 연구 등의 서비스가 발전해 환자와 국민이 실감하는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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