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케뱅] 대출중단 11개월째...생존위기 몰린 '1호 인터넷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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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2-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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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대출영업이 중단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이달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이르면 4월쯤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케이뱅크는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 금융권은 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케이뱅크 정상화의 마지막 가늠자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7년 4월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수신잔액 및 여신잔액은 각각 2조5500억원, 1조5800억원이다. 대출금은 지난해 4월 처음 1조5000억원을 돌파했지만, 같은달부터 대출영업이 중단되며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며 주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지 못한 탓이다.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현행법에선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임시국회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심의 의결했지만,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에 부딪히며 계류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KT를 위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특례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에 포함시키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하지 않겠냐는 것이 케이뱅크 안팎의 시각이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점이 국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출범 첫해인 2017년 말(18.15%) 대비 6%포인트 이상 악화됐다. 은행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은 케이뱅크가 업계 최저다. 영업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비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10%) 이하로 악화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이르면 오는 4월쯤 대출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5000억~6000억원의 증자를 통해 지난해 9월 말 현재 5051억원인 자본금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KT가 케이뱅크 지분율을 현 10%에서 34%로 늘려달라는 한도초과보유승인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으면 대출영업이 재개된다.

물론 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케이뱅크 주주단은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케이뱅크가 11개월째 개점휴업 중인 사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고객 1100만명을 돌파했다. 케이뱅크(120만명)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신액과 여신액도 각각 20조원, 15조원을 넘어선 카카오뱅크는 출범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말 73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28.4%(162억원) 손실 규모가 확대된 값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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