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획-3] 아직도 구멍 뚫린 감염병 법안...개정안 속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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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조아라 기자
입력 2020-0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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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총선 앞두고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 발의 속속

  • 감염병에 신종코로나 명시·마스크 무상배포...다양한 법안 등장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국내 방역체계에 큰 교훈을 던졌다. 이후 방역관련 법·제도들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감염병과 연관된 각종 법안에는 여전히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신종 코로나 관련 개정법률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법안들은 과연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걸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자 국회는 앞다퉈 해당 법안의 구멍을 채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7개다.

새로운 보수당의 유의동 의원 등 10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에 규정돼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검역법에 포함돼있는 검역감염병에는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감염병도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 등 12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해의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이 소독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등 12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의료기관에 접수하는 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 환자의 여행 이력 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거나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 이력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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