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韓日갈등] ①강제징용 해법 마련 '지지부진'...양국, 3월 또 한 번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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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2-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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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日 "국제법 위반" 반발

  • 文의장, '1+1+α'안 제시했지만 피해자반대 등으로 '답보'

  • 日기업, 판결 불이행...韓사법부 이달 말 현금화할 수도

  • 일각에선 韓·日, 현금화 조치 시 파국 맞을 것이란 관측

  • 최근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서도 양국 입장 차 못 좁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두고 지난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현금화) 조치가 사법 절차상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한국 사법부의 현금화 조치가 시행된다면 양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리라는 관측마저 뒤따르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한·일 갈등. [그래픽=연합뉴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6월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공개 제안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지난해 7월 돌연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다.

텔레비전·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불소 함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감광성수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총 세 가지 품목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강제징용 관련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일 기간 '1+1+α(한·일 기업 및 국민 성금, 이하 문희상 안)'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 및 여야 간 정쟁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로 구성된 원고 측은 일본 전범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대응해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후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한 사법 절차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까지 강제징용 배상 방법론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때 향후 양국 갈등은 더욱 난마처럼 꼬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양국은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해법 마련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날 협의에서는 곧 있을 현금화 조치와 문희상 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한미 방위비 협상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의 현금화 조치와 관련,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를 우리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양국 상황이) 이대로 가면 사법부 판단대로 이달 말, 내달 초 정도에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호사카 교수는 "문희상 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상 한·일 양국에서 없는 상황에서 현금화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며 "문희상 안이 100% 완벽한 해법이 아닌 만큼, 현금화 이후에 문희상 안을 좀 더 발전시켜 통과시키는 것이 차라리 이상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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