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부모, 맘 편히 어린이집 보내세요’...현장에 귀 기울인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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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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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 발표…올해 예산 710억원으로 대폭 확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대전에 거주하는 Y씨(37)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일이 주기적이지 않아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이 어려워 활동 장르와 별개의 일자리를 알아봐야만 했다. 2020년 3월부터는 신설된 예술활동증명서를 통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맘 편히 보낼 수 있게 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에 대해 발표했다. 총 지원 규모가 작년 400억원에서 올해 71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당장 삶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대책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예술활동증명서다.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3월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소송비용 200만원을 지원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며 “촘촘히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규모를 작년 550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가 가진 재산으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였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2019년에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높인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천영상지구에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문화예술인 850세대가 머물 수 있는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현재 국립극단이 있는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는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복합문화시설 부지가 지어진다. 이곳에는 200세대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지위, 직업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들 상황이 일시에 나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예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2019년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문화예술관람율이 51.7%를 기록하는 등 문화향유가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은 2016년 1인당 5만원에서 2019년 1인당 8만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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