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교육 목적 송구"

  • 장녀·장남만 분당 아파트로 전입…부모·차녀는 다른 주소지 신고

  • 인사청문회 준비단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 불일치…청문회서 설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들을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세와 6세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반면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였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B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A 아파트와 B 아파트는 약 10㎞ 떨어져 있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와 장남의 주소지인 A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장녀와 장남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아파트가 위치한 서현동은 분당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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