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태일 3법' 공약 발표…'기업 살인법'으로 사업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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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2-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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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밖의 노동자 지키겠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도 추진

정의당이 5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을 4·15 총선 공약으로 공개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밖의 노동자, 이 시대의 전태일을 정의당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추진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장은 "구의역 김 군,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며 "세계 15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전근대적인 산업재해 통계 수치가 반복되는 이유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600만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도 약속했다.

박 의장은 "23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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