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첫걸음…제3자 제안공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05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각각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를 시점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