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0%대 저물가 탈출했는데…신종 코로나에 다시 발목? (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04 13: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13개월 만에 1% 넘어

  • 신종 코로나 영향 2월부터 반영…소비 침체 시 다시 꺾일 우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1%대를 회복했다. 작년 연말부터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커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처럼 저물가가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9(2015년=100)로 작년 같은 때보다 1.5% 상승했다. 2018년 11월(2.0%)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물가 상승률이 1%를 넘어선 것은 2018년 12월(1.3%) 이후 13개월 만이다. 작년 9월(-0.4%)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10월(0.0%), 11월(0.2%), 12월(0.7%) 등 회복세를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재작년 폭염에 따른 지난해 농산물 기저효과가 끝났고, 작황 악화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국제 유가도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산물 중 채소류 물가는 15.8% 상승했고, 석유류는 12.4% 올랐다.

하지만 실제 내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1%를 밑돌았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0.8% 올랐다.

통계청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안 심의관은 "기저효과 종료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한국은행의 판단이 유효하다"면서도 "무상 교육과 보건 정책이 유지돼 물가가 크게 오르기보다 1% 초반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통계 당국 입장에서 우려한 적은 없었다"며 "0%대 저물가가 계속된 것은 2018년 고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책효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가 침체하면 저물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안 심의관은 "신종 코로나 전개 상황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메르스 때는 전체 물가보다 레포츠·놀이시설 이용료 등 일부 품목에 영향이 있었으며 한 분기 정도 하락했다가 사태 종료 후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460개 품목 가운데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2.1% 상승했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1.2%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3%, 전기·수도·가스는 1.5% 각각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0.8% 상승했다. 외식 등을 포함한 개인서비스는 1.7% 올랐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흐름 및 물가 상·하방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월 소비자물가 동향 [그래픽=통계청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