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1억8678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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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1-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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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중인 39개사의 주식 1억8678만주를 2월 중 해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량은 1월(2억3515만주) 대비 20.6%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91.1%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651만주, 코스닥시장 1억6027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씨제이4우(9일), 쌍용자동차(11일), 케이비아이동국실업(25일) 3개사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이노테라피·슈프리마아이디·한국바이오젠, 2일에 덕산테코피아, 5일에 미디어젠·코윈테크 등 36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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