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월 중 52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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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12-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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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중인 52개사의 주식 2억3515만주를 내년 1월 중 해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량은 12월(1억5606만주) 대비 50.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83%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001만주, 코스닥시장 1억2514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대양금속(1일), 비티원(2일), 롯데제과(3일), 케이알모터스·한국특수형강(8일), 금호에이치티(9일), 페이퍼코리아·현대상선(10일), 씨아이테크(14일) 9개사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에프더블류(1일), 스킨앤스킨(3일), 엔케이맥스·펌텍코리아(4일), 필로시스헬스케어(8일) 등 43개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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