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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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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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30년특활비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겠다고 해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첫 재판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번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다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특활비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형량이 다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편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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