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블라인드' 평가…“실효성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상민 기자
입력 2020-01-30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인당 서류평가 시간 확보·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 필요

  • 블라인드 평가 이후 이의신청 시 대학들 감당 여부 의문

  • 입시업체, 2021학년도 입시 부정적 전망 보고서 발표

202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블라인드(blind) 서류 평가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세부 계획에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30일 입시업체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해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 이수과목 정보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개설 현황으로 출신 고교 유형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블라인드 서류 평가의 실효성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학종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부문은 2021학년도 입시부터 즉시 적용 대상이다.

교육부는 출신고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를 밝히지 않고,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한다. 기존에는 면접 평가 과정에서만 블라인드 평가를 했지만,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고교 프로 파일’도 전면 폐지해 고교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블라인드 서류 평가에 대해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외국어고(외고)는 전공어 관련 교과목 개설상황만 봐도 외고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학고나 영재학교도 과학 교과의 심화과목 개설을 보면 쉽게 고교유형을 알 수 있다”며 “영재학교는 무학년·졸업이수학점제를 실시해 과학고와도 쉽게 구별된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평가 과정에 학외(學外) 인사 참관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았다.

유웨이는 올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으로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1인당 서류평가 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평가위원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의 조정 방안 △최종 전형위원회 외부인 참여 방안 △기재금지사항 처리방안 △이의신청 처리기준 절차 마련 등이다.

이 중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평가 세부 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등은 전임 입학사정관 충원이나 학종 선발인원 축소가 전제돼야 실현 가능하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실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폐지·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왼쪽),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은 '정시 45% 이상 선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의신청처리 기준절차 마련’ 규정도 대학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불합격자 중 다수가 대학 측에 이의신청을 하면 한정된 수의 입학관계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은 2021학년도 입시부터 바로 시행해야 하므로 교육당국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행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