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부담금 논란] 국민 대다수 "음주운전 금전적 책임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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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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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책임 강화에 사회적 합의…국민들 음주운전 인식 개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현행 400만원인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을 높여야 한다는 보험업계에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가 금전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는 현행 최대 400만원인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험사가 전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사고 한건 당 300만원, 피해자 차량 등이 훼손됐을 때 100만원 한도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사고 정도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최대 400만원만 내면 더 이상 금전적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해자의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작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대한민국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금액의 전부라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다.

특히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42.4%(437명)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반면,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다. 악사손해보험이 작년 전국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한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음주운전 경험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84.9%에서 6%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응답자의 98.6%가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해 대체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연간 2800억원이나 지급되고 있음에도 가해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17.2%에 불과한 실정"며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가해운전자에 대해 피해금액 전체를 구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전적인 책임 강화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현행 400만원인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을 높여야 한다는 보험업계에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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