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고용부 "방역 기관 등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신속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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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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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업장 없어...질병관리본부 문의

  • 29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 전국 사업장에 배포

고용노동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빨리 승인한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관련 사업장 중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없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공무직을 수행하는 전국 민간 노동자 100여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또 29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응지침에는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감염병 대응, 확산 방지 등 노동자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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