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영입 13호...이수진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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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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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영입인재 13호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를 영입했다.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로 부장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불렸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여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991년 서울대학교에 합격해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됐다. 판사 재직 시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불법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 중시 사법행정을 강조해 왔다는 평가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입당식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독립이 훼손되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나 같은 약자를 지켜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믿음 덕분이었다”면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 [사진=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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