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에 "끼가 있다" 모욕 교수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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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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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 발언으로 파면…학교 측 처분 재량권 남용 아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전 순천향대 교수인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경 강의실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알고 간 것"이라며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는 발언을 했다.

또 학생들에게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는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부적절한 말을 이어갔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 2017년 10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이에 A씨는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위안부 피해자가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며 "할머니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문맥상 피해자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이었고, '끼가 있다', '미친' 등의 표현을 통해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시민단체인 순천화평나비의 고발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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