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패싱' 논란에 "검찰보고 규칙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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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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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를 상황실에 두기 보다는 중요보고는 대검 간부 통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을 두고 일어난 '윤석열 패싱' 논란에 검찰보고 규칙을 근거로 들어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3일 이 지검장은 사무보고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대립 중이었다. 사무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사법처리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한 뒤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대검 측은 이 지검장의 해명에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보고를 받았다"며 상급검찰청 동시보고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담긴 사무보고는 24일 오후 11시께 고검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17~2018년 두 차례에 갈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과 면담 후 4차례에 걸쳐 최비서관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소환 조사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며 '보류' 의견을 냈다. 이에 결국 송경호 3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전결로 기소를 결정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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