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감염병 분류체계 전면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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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20-01-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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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올해 전면 개편된 감염병 분류체계에 발맞춰 신속한 감염병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2020년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전면 개편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존 질환의 특성에 따른 제1군에서 제5군까지의 ‘군’별 분류체계에서 감염병의 △심각도, △전염병,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1급 감염병 17종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중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으로 ‘즉시’ 신고대상이다.

집단발생 우려가 크고 격리가 필요한 결핵, 홍역, 콜레라 등 2급 감염병 20종과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과 같이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3급감염병 26종의 경우는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하고 인플루엔자, 매독을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신규 추가해 유행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체계로 관리한다.

신고기준은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며 감염병 신고는 신고시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의사와 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했을 경우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2급 500만원 이하, 3·4급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료기관 100개소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률과 감염병 분류체계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고위험군 A형간염 무료접종 사업 등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등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관내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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