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박능후 장관 “조기발견 위해 국민‧의료계 적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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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1-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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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검역소 검역 대응현장 점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23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해 중국 우한시에서 각국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현장을 점검한다.

정부는 감염증이 중국은 물론 태국, 일본, 대만, 미국까지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초기 단계부터 주 8회 우한시 직항 항공편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국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등 검역조사를 하고 있다. 또 출발지와 관계없이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를 하고 있다.

중국 출국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정보 제공, 감염병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입국자에겐 증상 발현 시 신고방법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제1여객터미널 검역대, 우한 발 항공편 입국 게이트 검역 현장 등 검역 대응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여행객 대상 감염 예방 안내문 배포 등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또 게이트 검역과 확진자 이송의 상세 절차도 점검한다.

현재 입국자가 게이트 검역대에 도착하면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비접촉 체온계 발열 감시를 진행한다. 이때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의심환자)에 대해 검역조사를 하고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로 분류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등으로 이송한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진료를 하고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들은 감염증 예방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우선 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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