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표준단독 공시가] 종부세 대상 15.3% 증가…현실화율 53.6%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22 16: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9억~12억원대 공시가격 상승률 7.90%

  • 정부,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

 


올해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표준단독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보다 15.3%(462가구) 늘었다.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인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끌어올린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에서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공시가/시세)을 53.6%로 지난해(53.0%)보다 0.6% 포인트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지난해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률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7.90%로 전국 평균(4.47%)을 웃돌았다. 12억~15억원대 주택은 10.10%였다.

반면 3억~6억원대 주택의 상승률은 3.32%에 머물렀다. 지난해 현실화율 조정을 거친 15억~30억원대 및 30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도 각각 7.49%, 4.78%로, 지난해(22.35%, 39.22%)의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최대 3.0% 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5271만원이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 58%나 급증한 바 있다. 올해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서울 2896가구로 전체의 83.4%를 차지한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가운데 종부세 대상 비율은 1.57%로, 이를 전체 단독주택 396만 가구에 적용하면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은 약 6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지난해 약 5만4000가구에서 8000가구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및 조정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이의신청 수가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며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