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건전 영업 관행 손질…보험사가 대리점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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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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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GA 검사 결과 발표…모집 질서 위반행위 가장 많아

금융당국이 법인 보험대리점(GA) 불건전 영업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 GA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가 GA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작년에 실시한 GA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리더스금융판매를 시작으로 글로벌금융판매와 태왕파트너스 등 3개의 대형 GA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업무 ▲전반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 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등이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지사형GA로 이들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 GA의 내부통제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실제 본사는 실질적 제재 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 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사형 GA의 회계시스템은 지사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본사의 검증절차 부재로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GA의 인사 · 조직 권한이 각 지사의 대표에 위임되어 있어 지사별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고 지점 신고 누락 및 수수료 편취사고 등이 발생하고 GA 지사가 마치 본사인 것처럼 GA 상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GA에 보험계약을 위탁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험사가 GA의 비활동 설계사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감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 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 질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GA 임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 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 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 차익거래는 납입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과 모집 수수료 등을 합친 금액이 큰 것으로 허위 계약을 통한 모집 수수료 편취에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소득 전문직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 보험사에 해외 여행경비를 요구하거나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 지속하고 보험사와의 연계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GA 영업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 GA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가 GA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사진=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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