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 지원…업체당 5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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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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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200억원 지원규모 증액…1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한도 확대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20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열어 2020년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200억원이 증액한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이 1100억원(상·하반기 각각 55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특히 올해는 시설자금 창업기업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원가능한 창업기업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지원해 준다.

자금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한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현재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올해 창원시는 6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기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보편적이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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